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경과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여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04일(화) 09: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요?

 

답)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형법」제6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서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결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정읍] 옹동면 퇴비 창고서 화재…조립식 창고 전소
에듀테크와 과학이 만난 날…‘고창과학축전’ 성황리 개최
유성엽 전 의원,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노인본부장 임명…“고령
고창 청소년, 해외에서 앞날을 보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 24개 지역 상점과 평생학습 협약 체결
이재명 후보, 정읍에서 ‘농민국가’ 비전 강조…“농업은 자부
정읍시,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이주·바이오
‘민주주의의 시작’을 품은 공간, 고창 한복판에 서다
최신뉴스
정읍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요구…가처분 신  
성비위 ‘제명 불가’…지방의회 징계기준 도마 위에  
차남준 부의장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검찰 송치  
고창서 날아오른 드론축구, 초등 졸업 후 갈 곳이 없다  
도심 속 옛 우체국 부지, ‘새암달빛광장’으로 재탄생  
판소리·식문화 결합한 어린이 예술교육 모집  
고창청소년수련관 수영장 8월13일 재개장  
제52회 모양성제 부스·공연·체험 운영자 모집  
고인돌 마라톤, 11월16일 힘찬 출발  
늦깎이 배움, 옛 도심을 밝히다  
고창군, 청년특화주택 40호 공급 확정  
위기가정 통합사례회의, 지원 체계 가동  
복분자·수박, 전주 경기장에서 관객과 만났다  
여름방학 돌봄·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여름 더위 식히는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