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생활법률
공소시효가 명백히 완성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 여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4일(목) 10: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甲은乙에게 돈을 대여하고 乙이 작성·교부한 차용증을 근거로 6년 전부터 대여금의 청구를 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그 차용증을 甲이 위조하여 대여금을 청구한다고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 하였는바, 이 경우 乙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지요?

 

답)「형법」제 231조는“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제249조 제1항 제4호는“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를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위 사안에서 甲이 주장하는 乙의 현금보관증 위조행위는 6년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므로 그 고소내용만으로도 공소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면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형법」제 156조는 무고죄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5. 12. 5. 선고95도1908 판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행위에 관하여 고소내용에 6년 전에 사문서 위조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최신뉴스
멈춘 심장을 되살린 ‘현장의 군민’…고창 포크레인 기사의  
고창군정 만족도 72.1점…민선8기 3년차 군민인식조사  
고창군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출범…민관 협력의 구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양구 평화컵서 금3·은1·동2 수확  
고창 시티투어버스, 봄 시즌 테마형 관광 운행 종료  
정읍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우수 급식소 지정 추진  
미래의 손흥민, 정읍에 다 모였다…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정읍시, 샘골·산내 보건지소 친환경 리모델링 공사 시작  
이학수 정읍시장, 중앙부처 방문 등 국가예산 확보 ‘총력  
고창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교육 현장 소통의 장  
“동학의 고장, 대선을 움직인다”…정읍·고창 ‘용광로 선  
“불의에 맞서다, 역사를 깨우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 24개 지역 상점과 평생학습 협약 체  
정읍, 1894명의 진군으로 동학을 다시 걷다  
고창 신림면 사립도서관 ‘책이있는풍경’, 북콘서트로 문화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