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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안이한 업무처리, 초기민원 미온적 대처가 원인                                    유사민원 발생 방지 노력 및 공무원 책임의식 요구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2일(금)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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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오’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가 지난달 25일 군의회에서 보고됐다. 이번 사무조사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29일간 관계공무원 및 증인(참고인)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인허가 당시 주민의견수렴과정, 사후관리, 주민간의 갈등원인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무조사결과를 보면 ‘쓰리오’ 관련 갈등 원인으로 민원발생소지를 안고 있는 사안에 대한 행정의 안이한 업무처리와 초기민원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특위는 2001년 건축허가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시에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2001년 3월 건축허가 당시 주민동의서가 법적 구비서류는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처럼 주민동의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렵고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상 소재지역이 다르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업시행자의 고향인 무장면 옥산리의 00마을과 00마을 주민 약 30명 정도에 대해서만 공장건립 관련으로 주민동의서를 징구했을 뿐, 직선거리가 560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됐던 공음면 건동리 주민들까지는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7월 시설설치 신고 수리시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나,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마을이장 및 새마을지도자와 인근주민 몇 명의 의견만 들어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 의견수렴과정에서 적극성이 결여됐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07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시에도 사업소 담당자가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2001년에 주민동의서를 받았다는 수허가자의 말에 따라 주민의견수렴과정을 생략했던 것으로 밝혀져, 7년 기간 동안 변화됐던 주변여건 및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및 구거사용승인 협의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허가 처리시 구거 187평방미터에 대해서만 3년간 목적외사용승인을 했을 뿐, 실제 진출입에 필요한 농로에 대해서는 목적외사용승인과 무단점용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수허가자에게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해 농로사용에 대한 민원이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사후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수리 후 폐기물관리법과 제출된 처리공정 및 공정별 세부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있다가 2009년 2월 민원이 발생된 이후부터 단속을 시작해 2월 24일부터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5회에 걸쳐 총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에 피동적으로 대처했음을 지적했다.
 초기민원에 대해서도 간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도 공장가동시 악취와 파리때 극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관리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행적 답변만 되풀이 되어 주민들이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이의제기하고, 폐수·악취·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준수를 요구하는 각서까지 받기에 이르렀으나, 주민요구안이 이행되지 않아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집단반발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인허가시 공무원 및 주민간의 댓가성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2001년 건축허가당시 공장진입을 위한 구거 사용료 32,280원을 납부한 것이 와전되었고, 특정마을이 마을기금을 받았다는 소문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광주북구청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는 2008년 시험가동시 광주북구청 음식물쓰레기를 제공받아 시운전했으며, 2009년도 입찰에 의해 광주북구청음식물쓰레기가 사용되었고, 1월경 회사 사정으로 처리 중지 후 정읍의 음식물자원화업체로부터 1차 가공처리 된 재료를 제공받아 처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됐다.
 이에 조사특위는 집행부에게 “비슷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과 복합민원 처리시 관련부서간 협조체계, 농로와 구거에 대해 사후적인 조치와 신중한 민원처리를 위한 교육,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비롯한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안상현 기자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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