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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신청절차 간편화
위임 신청에 따른 인감증명서 폐지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04일(목) 11:0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군은 ‘조상 땅 찾기’ 신청 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를 위하여 연로한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이 다른 이들에게 위임(=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들의 명의로 된 땅들의 지번을 찾아 주는 제도로, 토지(임야)대장을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가 해당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현황을 조회해 주는 제도다.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들의 명의로 된 토지를 알아보려면 군청 민원봉사과나 도청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해 재산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권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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